- 문무일 총장, 수사종결권·수사지휘권 둘 다 안 된다는 것
- 수사지휘권, 수평적 상태에서 '준사법적' 통제 하겠다는 입장
- 가장 강력한 수사종결권, 절대 못 넘긴다는 것
- 경찰이 비대하고 중앙집권적이라 안 된다? 그럼 검찰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30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논란이 커지고 있죠. 뭐가 문제인지 경찰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표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경찰 출신이시라고, 이렇게 미리 전제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듣겠습니다마는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수사권 그랬더니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복잡하네요.
◆ 표창원> 우선 범죄수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가해행위를 했다라는 의심이 있을 때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임의수사라는 게 있고 강제수사라는 게 있는데요.
임의수사라는 것은 동의를 받고서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강제력 동원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런 임의수사보다는 강제수사죠. 권한이 동원돼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현재 대립하고 있는 것이 그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검사가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에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둘째로는 경찰이 한 98.5% 정도의 수사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종결해야 할 사건, 허위 신고였거나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래서 그냥 자체 종결하고 싶어도 현재는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것은 검사의 지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영장청구권은 앞에 말씀드린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의 영장을 검찰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마련하고 있는 안은 이 모든 걸 다 경찰한테 주자는 건가요?
◆ 표창원> 아닙니다. 그중에서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현행대로 두자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그냥 갖고 기존의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지 않고 경찰에게 다 주자, 이거로군요?
◆ 표창원> 그렇게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종결권만은 안 된다 이건가요?
◆ 표창원> 둘 다 안 된다는 거고요.
◇ 정관용> 수사지휘권도?
◆ 표창원> 네. 다만 그게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부분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완전히 수사지휘를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든지 검찰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휘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표현은 지휘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태에서의 준사법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종결권만은 안 된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우선 어쨌건 불기소 의견을 달더라도 검찰에 다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가운데 비리라든지 혹은 사건 묻어두기,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 정관용> 검찰이 굳이 수사종결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표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 표창원> 글쎄요. 일단은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자체 종결권을 가질 경우에 피해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든지 비리가 덮여지고 범죄가 감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경찰과 검찰 간의 어떤 이해관계 다툼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종결이라는 것은 가장 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권한이죠.
◆ 표창원> 현재 검찰이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을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기존의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등 할 때 그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검찰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에 개입해서 지휘하는 것 아닌가요?
◆ 표창원> 가장 강한 부분이고요. 경찰에서는 사실 그래서 불만인 거죠.
예를 들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건들은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들과 연관된 비호세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법원에 그것을 신청하지 않고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다든지 또는 반려한다든지 이런 일이 잦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기는 한데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제출한 법안에는 검찰이 이해하지 못할 사유로 영장을 반려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제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기 또 하나 복잡하게 끼어드는 게 자치경찰제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 표창원> 경찰이 너무 비대하고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강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일원화된 조직에 수사권까지 주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경찰이 지방자치경찰제로 분산되고 특히 범죄수사도 각 지방에서 별도로 하게 되고 그러한 경찰수사를 검찰이 견제할 수 있게 되어야만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해서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대하고 권한이 막강한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검찰도 전국적으로 유일하고 단일한 조직인데 거기가 다 독점하고 있는 건 안 위험합니까?
◆ 표창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려면 검찰부터 지방자치화를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논란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범죄 사건 수사는 만약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완전히 경찰이 지방자치화 될 경우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어려움이 있죠.
◇ 정관용> 어쨌든 기존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검찰의 일부 권한을 경찰로 넘기자는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결국은 법 개정 사안이니까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맞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된다고 보시고, 어떻게 될까요.
◆ 표창원> 정부안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과의 협의인데 야당이 현재 야당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따라서 수사권과 연관된 발표를 자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러한 현안과는 분리해서 국민과 국가적인 형사수사제도 차원에서 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전에 지난 대선 등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각 당이 공히 경찰 수사권 독립에는 공약을 내거셨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표창원> 그래서 그런 공약을 함께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한다면 아마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정부안을 확정짓는 그 과정에 검찰 의견도 좀 반영되도록 해 달라.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구는 그거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부 반영해서 일부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물론 경찰 출신이라고 하는 점 감안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