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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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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는데 일단 이 소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동욱>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도 한덕수 대행은 빨리 좀 해라. 왜냐하면 저렇게 묶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일부라도 한덕수 대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조금 전에 봤더니 이제 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150석이냐, 200석이냐, 절차적인 문제. 이 부분은 어 그걸 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복잡한 또 다른 논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헌법재판관 2명이 그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안 할 것 같고 기각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려 있잖아요.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부분을 한덕수 대행이 뭐 이를테면 내란을 방조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물려 있고 그 국무회의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국무회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뭐 그동안에 저희가 주장해 온 절차적 하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우왕좌왕하다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마지막에 채우려고 보니까, 단추 구멍과 단추가 하나 맞지 않는 이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오래 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내용의 문제만 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리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고 해서 아마 다음 주 이르면 다음 주 말에도 윤석열 대통령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바로 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슈퍼위크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연계돼 있다고 보시는 분이 많이 그럼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 신동욱> 정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할 것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판단이고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하게 되면 그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물론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기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 박재홍> 한 총리가 기각이면 윤 대통령도 기각이다.
◆ 신동욱>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런 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는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당시 총리로서 이를 공모 또는 묵인, 방조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어떻게 하냐면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지만 한덕수 대행 총리가 당시 당일 알았고 이거를 막는 거는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박재홍> 한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 박성태>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앞서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도 안 할 수 있다라고 강찬호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전에 감사원장과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서 기각하면서 보면 탄핵 남발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굳이 썼거든요.
◇ 박재홍> 한 문장이 있었죠.
◆ 박성태> 뭐냐 하면.
◇ 박재홍> 남용이라 볼 수 없다.
◆ 박성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예방을 두고 설령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남발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썼어요. 저는 이게 다 사전 작업, 밑자락이라고 봅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쓴 거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일단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을 이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 신동욱> 짧게만 제가. 물론 그 부분으로 가면 좀 샛길로 가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저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헌, 위법성을 따지는 것에 상당한 이미 하자가 생겼고, 그걸 철회함으로써 내란죄 형법상 수사한 것을 막 가져다가 따진 거 이 부분도 좀 따지기가 어렵게 돼 버렸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뭐 크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탄핵 일부 평가한 부분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별도로 한덕수 대행의 기각 사유를 보면 아마 일관성을 갖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강찬호> 좀 전에 아까 굉장히 눈에 띄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족수 문제 그거는 안 다루고 그러면 그 본안 그러면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제기한.
◆ 신동욱> 저도 확실치 않은데 기사가 오기 전에 직전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 강찬호> 그 만약에 그 기사가 맞다면 제가 그건 제가 그 기사를 접하지 못해서 묻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본안 심판이 있잖아요. 권한쟁의 심판이 이제 정족수를 따지는 문제인데 권한쟁의 심판은 그럼 선고를 안 하고 그냥 본안만 한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인가요?
◆ 신동욱> 왜 그러냐 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순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200석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조한창, 정계선 두 분에 대해서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독일법에 이런 이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게 잘못되면 그 두 분이 대통령의 최종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이전에 한 최상목 대행의 그 두 분을 임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고, 소급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평결이나 평나 이런 부분들을 다 무효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두 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만약에 아까 권한쟁의 심판에서 150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자격이 있는가 이 논란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오늘 기사는 아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만 빼고 본안에 대해서만 할 것 같다.
◆ 박성태> 근데 이제 관련돼서는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당시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형법상 죄로 물으면 예를 들어서 형법상 그거는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워딩이 그렇습니다. 형법상 죄를 묻게 되면 형법상 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형법상 죄로 묻지 않고 이 행위 자체, 이게 어떤 헌법 위반인지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것도 기업이 뇌물죄를 줬잖아요. 헌법 위반으로 따지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으로 물을 수 있다라고 권성동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맞고 실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냈더라도 헌재는 쟁점으로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구속돼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다 보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 신동욱> 제가 최근에 권성동 대표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 박재홍> 2017년에.
◆ 신동욱> 그랬더니 그때와 이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때는 여러 건 중에서 그게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뺀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내란죄 부분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 거는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게 저희 당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제 세계일보 단독이었고 헌재가 국민의 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 권한쟁의라는 것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때 대통령에 준한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헌이다라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거는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
◆ 강찬호> 그런데 약간 좀 저는 솔직히 좀 그 헌재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결정이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헌재는 이거는 정면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언론의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한번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나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1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신동욱> 문제 제기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만 헌재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그 부분 때문에 고민 고민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잘못 채운 단추는 풀어서 다시 채우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는 민주당이 너무 성급히 이 문제를 다루다가 빚어진 참극입니다. 헌재의 절차적인 문제를 이게 뭐 빨리 대통령만 탄핵시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가 헌재의 절차적 문제를 온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몰랐으면 대충 정치적 공방으로 끝났을 텐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다 전문가가 돼 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법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돌파하려니 아까 우리 강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생기는 거고 고민하다가 저 기사가 맞다면 이 부분은 좀 창피하지만 빼고 가자.
◆ 강찬호> 어떻게 보면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 신동욱> 이거는 꼼수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헌재가.
◇ 박재홍> 그런데 아까 이제.
◆ 박성태> 잠시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가 a라고 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가 b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기각이고 b가 인용 사유가 있는데 이게 의결 정족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고민고민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기각이 돼요. 그건 b 때문이 아니라 일단 a 때문에 기각이고 b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각하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은 결론은 기각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인용이고 b가 이건, 어쨌든 저는 의결 정족수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용이면 이게 총리 때가 인용이라고 해도 b가 각하가 되더라도 인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다섯 집을 털었는데 세 집은 안 털었고 강도가 두 집만 털었다. 그래도 강도예요.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세 집이 턴 게 이거 위법 증거 수집이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헌재에서는 각하시키면 되는 겁니다.
◆ 신동욱>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제가 현장의 생생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그날 표결을 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당연히 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소추안 표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광판에 총리 한덕수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썼을까. 이분은 지금의 직함은 차관 거쳐서 장관 되면 차관 당시에 한 거 가지고 탄핵합니까? 장관 때 한 거 가지고 탄핵하는 거죠.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인데 전광판에 총리 시절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200석이 맞는데 150석으로 표결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라는 것을 본인이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의문이 저는 풀렸는데 그 당시로서는 저희가 너무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총리든 권한대행이든 똑같다고 생각하고 표결했는데 206석인가 204석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강찬호> 192석, 206석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 신동욱> 안 됐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부터 150석까지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 박성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거예요. 총리로서 탄핵을 했잖아요.
◆ 강찬호> 이렇게 어려운 설명이 갈 필요가 없이 애초에 그냥 빨리 그냥 가르마를 탔으면 문제가 없는데 설명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2심보다 먼저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동욱> 제가 말을 많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럼요.
◆ 신동욱> 저는 내일 이재명 대표 이후로 만약에 잡힌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런 서로의 그 컨센서스가 가능한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항소심 법원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결정을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판결하고 나서 우리도 우리의 소신대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보고 기존의 그 본인의 판단을 바꾸는 재판관들이 계실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의 판단대로 하는데 다만 오히려 항소심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을 오히려 우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기각이 되면 헌재가 계엄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동욱>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현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솔직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가 이 상태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 헌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규정할 때 이렇게 해놨고 또 제 생각으로도 계엄 선포권이라는 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걸 계엄을 무슨 군사 정변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도 하에서 그대로 돌려가지고 다음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또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어떤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에 관한 어떤 권력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말씀대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날 밤에 일어났던 단 2시간의 그것만 가지고 이 사태를 보고 우리가 대안을 찾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 꼬인 문제 그리고 어떤 야당도 하지 않았던 입법 폭주를 단행한 민주당에 대한 단죄 이런 부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개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찬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제 12월 3일 계엄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지금 인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개헌하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개헌을 공언을 하셨고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개헌 새로운 헌법 안에 계엄은 철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엄이라는 게 이제 있는 이유는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사회 혼란에 군이 나서서 수습한다. 큰 틀에서는 그건데 이게 계엄이 과거에 보면 이게 영어로 마샬로 한마디로 이제 법도 만약에 군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 다 군이 장악하고 이런 건데 이건 구시대의 산물이고 정 경찰력으로 안 되는 사회 혼란에 군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기본 삼권 분립이라든가 국민이 주권인 것들은 지켜지는 가운데에 경찰력을 보충하는 수준의 비상 조치 정도 이 정도로 하는 걸로 계엄을 철폐하고 그 정도에 그런 걸로 좀 한번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 신동욱> 제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넣는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특히나 이 계엄 문제가 우리 한국 현대사를 굉장히 한번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강찬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계엄을 철폐하고 비상 조치 같은 것으로 훨씬 약화시킨 그러한 것으로 좀 바꾸는 그런 방안을 한번 본인이 개헌할 때 의원으로서.
◆ 신동욱> 방향은 대통령의 권한도 좀 분산시키고 국회에 이를테면 무소불위의 이를테면 견제되지 않는 다수당의 이런 부분들도 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넣는 이 부분은 지금 국민 정서로 보면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 박성태>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현행 헌법과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이 그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죠. 그러니까 어떤 필요적,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른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의 탄핵 남발, 탄핵 소추 난발 이런 것들을 국정을 못 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잘하는 야당 의원 불러서 같이 술도 먹고 이래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군대로 푼다는 건 상식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 신동욱>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태 실장님 평소에 주장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박성태 실장님은 12월 3일 밤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는 이 부분만 이제 놓고 보면 그런 것인데, 오늘 시간이 언제 한번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계엄이 뭘 잘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전후 맥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오랜만에 냈습니다. 인요한, 서명옥 의원을 통해서 단식을 멈춰달라,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또 이제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장한 승복, 헌재 판단에 승복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고 일단 단식은 제발 멈춰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 신동욱> 제가 오면서 차에서 인요한 의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요한, 서명옥 두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국민의힘 측은 인요한ㆍ서명옥 의원이 대통령 관저가 아닌 헌법재판소 앞 단식 시위장을 방문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그 얘기를 전하면서 단식을 나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즘 또 분신하고 이런 분들이 막 생기고 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두 의사가 의사 출신 국회의원 분들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고 단식 현장을 가서 대통령의 말을 그냥 전했고, 건강을 헤쳐가면서 헤쳐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고 아마 그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견딜 만하다. 그래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혹시 뭐 더 문제가 생기면 엠뷸런스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무슨 관저 정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보실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본인 때문에 여러 명이 저도 그 단식하는 데 가 봤는데 굉장히 여러 분이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밤에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럴까 봐 아마 걱정이 많이 돼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두 의원이 이제 우리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거잖아요.
◆ 신동욱> 오늘 아침에 만나고.
◇ 박재홍> 어떤 말씀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신대요?
◆ 신동욱> 건강하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의사 의원들이 들어가서 건강 점검하러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의사들이 가서 단식하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한번 좀 보고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지내신다고 그럽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설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 신동욱>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 MBC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그 두 번째 체포영장,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당시에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재석 265인,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신동욱> 저희가 잘 믿기 어려운 보도도 많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신동욱> MBC 보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 박재홍>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다. 대통령실 입장은.
◆ 신동욱>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 강찬호> 그런데 무슨 소스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건가요?
◆ 신동욱>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대개 보면 소스가 불명확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확인이 명확치 않은, 이게 녹취가 있다라거나 그러면 뭐 저희가 신뢰를 하겠는데 어떤 소스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 박재홍> 김건희 여사 발언 문제는 넘어서.
◆ 신동욱> 그런데 오늘 그 법안은 이제 상설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지금 다섯 번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국회 상설 특검은 여야에서 특검을 해서 합의 하에 이제 특검을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특검은 우리 쪽에서만 하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 밑에 검찰청 차리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도 다 있지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정말로 특검을 할 생각이 있는 정당인가라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의심은 특검을 그래도 하면 우리에게도 특검을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그게 국회가 특검을 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국회는 여야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정당이 계속 특검을 우리가 지명하겠다. 저는 이런 거 물론 뭐 오늘은 법이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태도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상설 특검이 해도 그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 신동욱>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잘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왜냐하면 국회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임명권자가.
◆ 강찬호> 거부를 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 신동욱> 거부권 행사, 법안 자체는 이미 통과가 됐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 박재홍> 오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