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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선고 털고 尹파면 여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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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한덕수 선고…尹보다 먼저
韓 선고, 尹 탄핵심판 예고편 될까
비상계엄 관여, 재판관 미임명 등 '중대성' 주목
'의결정족수' 문제로 '기각·각하' 관측도
결정문에 계엄 쟁점 판단 안 담길 수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한 총리 선고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반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공모 및 방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일부 쟁점을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로 윤 대통령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결정족수' 문제로 기각·각하될 경우 결정문에 세부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선고, 尹 탄핵심판 결론 예측 가능할까

국회는 윤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 사건에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주장한다. 이에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40분부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의 가결된 12월 4일 새벽 4시30분까지 시간대별로 한 총리의 행적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니 헌재가 일부 판단을 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즉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일부 유추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선고 결과 촉각…'의결정족수' 문턱 못 넘고 '기각·각하' 가능성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여부는 비상계엄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수준인지 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도 눈길이 쏠린다.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파면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점, 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파면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절차적 흠결' 문제로 한 총리 소추를 기각·각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에 따라 가결 정족수 151명을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 총리 측과 여권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므로 그 기준에 맞는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2 이상, 200명)가 적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 중 최소 3명은 '의결정족수' 문제를 삼을 것 같다"며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처음 단계를 못 넘는다면 다음 쟁점 판단은 하지 않기도 한다. 결정문에 다른 쟁점 판단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쟁점 판단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한 총리 결정문엔 윤 대통령 선고를 유추할 만 한 내용은 없을 수 있다. 자신 있으니 먼저 선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리는 尹선고…이재명 항소심 선고일 넘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종민·류연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종민·류연정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해선 헌재는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만장일치를 위해 논의 중이다' 등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가 순조로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인 오는 26일을 넘겨, 4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복귀할 경우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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