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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건기식'…약사업계 눈치에도 다이소‧편의점 러시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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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등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납품 한 달 돼가
소비자‧약사업계 분위기 살피며 정중동
건기식 시장 정체기…유통 채널 확대 필요성은 커져
때맞춰 CU 등 편의점 업계도 건기식 판매 확대 의지

연합뉴스연합뉴스
제약사들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로가 약국 문턱을 넘어 다이소, 편의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던 기존 제품에서 성분‧함량이나 포장 단위 등을 간소화한 3천~5천 원대의 저렴한 제품을 통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약사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론의 호응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당장의 '철수' 기류는 잦아들고, 오히려 판로 확대 가능성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다이소行 '신중' 기류지만…건기식 시장, '새 활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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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다이소 진출'로 이해관계자들 사이 한차례 홍역을 치른 제약업계는 현재 매출 등 판매 효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철수 또는 품목 확대 등 향후 방침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이소에 '닥터베어' 제품 26종을 납품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공식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사업 진행 계속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지속이나 철회, 한쪽에 치우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이소를 통해 '락토핏 골드'를 판매 중이며 '루테인지아잔틴'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종근당 측 역시 조심스럽게 "성분이 아닌 포장 단위만 간소화한 제품으로, 다이소 판매는 유통망 채널 하나가 추가된 것"이라며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사업 철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아니란 입장이다.
 
앞서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 종을 판매를 시작했고, 뒤이어 종근당도 납품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약사업계 반발이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고, 이에 일양식품은 이르게 철회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유통채널의 다변화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성장한 뒤 다소 정체기를 맞이한 건기식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 440억 원에 달했다. 2019년 4조 8936억 원에서 2022년 6조 4498억 원을 찍은 뒤 다소 주춤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여럿 있다 보니 모두가 언급하기 조심스러워 하지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흐름을 막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까지 동참…공정위 판단에 주목

편의점에서 방문객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편의점에서 방문객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업계 역시 때맞춰 건기식 활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도 이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올해 상반기 중 직영점 180여 곳을 중심으로 건기식 테스트를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주요 제약사들과 차별화 제품 출시를 논의할 예정이다.
 
CU 관계자는 "편의점 건강식품 매출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에 건기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고객 편의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제약사들과 함께 제품 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건기식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건기식 유통망 다변화 흐름은 공정위의 대한약사회 조사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 공정위가 만일 약사회의 책임을 묻는 결론을 내린다면, 채널 확대 분위기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사업계에선 '편의점 상비약'에 이어 거듭 '전선'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전체 매출에서 건기식 판매 비중이 작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제약사 입장에선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강요'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공정위 결과가 이 시일 안에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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