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페이스북)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집권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다"며 "중앙집권에서 지방집권의 시대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북미 순방중인 박 시장은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에서 서한으로 변론문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서한에서 "이번 사건은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수단으로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며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선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성장 동력과 활력을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며 "중앙집권은 이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는 '지방집권'의 시대, '지방집중'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감독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려는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대통령령을 통하여 손쉽게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관행을 명확하게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다 지난 1월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병합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변론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두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