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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질주 교통사고, '운전자 쇼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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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관련 평소 먹던 약 걸러…과거 운전 중 정신 잃어 사고

15일 오후 5시 15분쯤 김모(54)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덮친 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부산으로 휴가를 온 모자를 비롯해 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질주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50대 운전자의 병력과 과거 교통사고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뇌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 당일 약을 걸러 운전중 쇼크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신의 푸조 차량을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덮친 뒤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김 모(53) 씨의 소변 검사에서 음주와 마약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의 뇌질환과 과거 교통사고 이력을 주목하고 있다.

심장병과 뇌질환 등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김 씨가 이전에서 3차례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사고를 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선,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사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당시 사고 역시 김 씨가 운전 중 정신을 잃으면서 차량이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씨는 이번 사고 당일 평소 먹는 뇌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김 씨의 의료기록과 처방 받은 약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덮친 뒤 택시 등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43·여) 씨와 A 씨의 아들 B(18) 군 등 3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A 씨 모자는 부산으로 여름 휴가를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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