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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는 무효" vs "블랙 아웃 무섭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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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폐지해야="">
-국민이익 반한 누진제는 무효
-산업용 놔두고 왜 주택용에만?
-11배 누진제, 우리나라만 존재

<누진제 유지해야="">
-정전사태보고도 누진제 폐지?
-산업용도 기업별로 차등 부과
-저소득층위한 복지제도 존재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상언(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진상현(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여름철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더워도 에어컨 마음 놓고 트는 가정 그리 많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사용량에 따라서 총 6단계로 요금이 나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하자면 한 달에 60kWH를 쓰는 가정은 459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600kWH를 쓰는 가정은 21만 7000원으로 요금이 뜁니다. 600kWH라고 하면 하루에 16평용 에어컨을 5시간 정도 틀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바로 이게 누진제의 힘이죠.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누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600kWH를 써도 기업의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 한 6만 4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여름과 겨울만 되면 일반 가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이 전기요금 누진제 얘기 좀 해 보죠. 먼저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며 소송까지 낸 변호사세요. 곽상언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곽상언> 안녕하세요. 곽상언입니다.

◇ 김현정>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제는 폐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곽상언> 전기요금은 일반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전은 전기공급규정이라는 이름의 계약, 그 약관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객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

◆ 곽상언> 네, 그렇습니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즉 누진제 요금 규정은 고객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누진제가 시작된 취지를 들여다보면 1974년에 오일쇼크로 전력난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에너지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한 거고 국민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도입을 한 건데, ‘여전히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절약 정신이 생기고 실제로 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한전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 곽상언> 모든 것은 아끼면 좋죠. 밥도 한 끼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죠. (웃음) 하지만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전기누진제 규정이 억압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김현정> 억압적이다? 정말 전기가 생필품이라 100만큼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60만큼 써야 되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누진제를 폐지하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전기를 막 틀어놓고 쓰고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전기가 전반적으로 모자라고 공장이 멈추면 어떡하느냐?’ 한전은 그 얘기를 하는데요?

◆ 곽상언> 실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13%밖에 안 됩니다. 그 소비량 자체가 지금 적습니다. 보통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의 사용 비율이 대략 3:3:3가량인데, 우리는 주택용이 13.6%, 산업용은 55% 이상, 그다음 나머지 일반용은 39%입니다. 즉 이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에 억압적 비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애초에 가정용 전기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설사 펑펑 낭비하는 가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력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이 정당한 것이라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물, 교통 심지어는 백화점 소비까지 전부 다 제한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물도 누진제 하고 가스도 누진제 하고 다 누진제 해야지, 그것들은 낭비를 안 한다는 말이냐? 이 말씀이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누진제를 하기 때문에 덕을 보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기를 조금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용보다도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쓰게 되면 물론 더 비싸지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누진제가 소득 재분배 효과,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곽상언> 돈이 없다고 조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전기사용량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아, ‘가난해도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쓰는 거고, 부자여도 가족이 적으면 조금 쓰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도 집안에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최고율의 전기를 다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상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같은...

◇ 김현정>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씀은 그게 나쁘다는 말씀라이기보다는 뭔가 바우쳐 형태로 다시 제공 해 주는 기형적인 형태다, 이 말씀인 거죠?

◆ 곽상언> 비유를 드리자면 사람을 때려놓고 때린 이후에 반창고를 발라주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 김현정> 누진제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진제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싸다. 그래서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과하지 않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곽상언> 전기요금이 낮은 것이라면 한전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지요, 즉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에 전부 다 누진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고요. 누진제 요금 규정이 정당한 것이라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누진제 요금규정 같은 요금체계를 가진 국가도 없고 회사도 없습니다.

◇ 김현정>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고요?

◆ 곽상언> 이러한 체계를 가진 국가와 회사는 없습니다.

◇ 김현정>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도 3단계 누진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곽상언> 단계가 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일단 전력 판매사가 각 주별로 수십 개씩 있고요. 그중에 한두 개 회사가 누진제 요금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누진율이 불과 1.1배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최저 구간 하고 최고 구간의 차이가 1.1배요?

◆ 곽상언> 1배, 1.1배요.

◇ 김현정> 그거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넘게 차이나죠?

◆ 곽상언> 그렇죠, 우리는 한전이 인정하고 있는 배율이 11.7배이고요. 그런데 미국의 몇 개 회사의 경우에는 오직 여름에만 그것도 1.1배, 그것도 적용구간이 600kWH 혹은 1000kWH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과한 형태의 누진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곽상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이번에는 ‘무슨 소리냐. 유지해야 된다’라는 분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진상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전기요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 진상현> 전기요금 누진제라는 건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이 발생했을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40년 전에 만들 때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석유파동이 발생하니까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진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전기사용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해서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형평성, 이 두 가지 차원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전기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넘쳐날 정도라면 물론 누진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넘쳐날 정도가 됐다면...

◆ 진상현> 그런데 2011년에 9.15 정전사태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기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블랙아웃사태가 있었죠.

◆ 진상현> 그때 이제 산업부 장관이 교체될 정도의 아주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014년에 대규모 원전이 한 두 세 개가 더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가 부족하다고 줄여야 된다고 했다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두어기가 들어가니까 전기가 남으니까 없애야 된다? 40년 전의 제도를 불과 2~3년 사이에 ‘뭐 전기가 남는다 모자란다’라고 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좀 해 보죠. 앞서서 변호사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가정용 전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밖에 안 된다, 물론 아끼면 좋다. 하지만 애초에 지금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전기들이 다 싼 값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만 누진제 적용해서 목을 죈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 절약이 되겠느냐? 가정용 전기를 쓰는 소비자들만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 진상현> 정확히 그런 건 아니고요. 산업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요금은 아닙니다. 거기도 격차가 있거든요. 누진제라는 표현을 안 쓰기는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하고 나머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부과해서 거기는 다른 요금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 김현정> 하지만 가정용처럼 이렇게 격차가 심하지는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누진제가 실시를 한다 치더라도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나라는 총 6단계에서 최저 구간하고 최대 구간의 차이가 무려 요금 차이가 11.7배나 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는 겁니다. 일본도 누진제를 하지만 3단계로 간소하고 격차도 1.5배고, 미국도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개 회사가 하는데 여기도 3단계고 그 차이가 1.1배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과한 누진제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 진상현> 나라마다 사정은 굉장히 다른데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석탄이 굉장히 넘쳐나거든요. 전기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진제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것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 김현정> (웃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 진상현>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격차는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다른 나라 상황은 좀 다릅니다.

◇ 김현정> 우리의 특수한 상황,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자를 아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소득 재분배에 관해서도 지금 누진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전기를 적게 쓴다고 가난하고, 부잣집이라고 전기 많이 쓰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사람 식구들 많아서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집도 있고 부자인 집인데도 한 두 사람밖에 안 살아서 전기를 조금 쓰는 집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재분배 효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진상현>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일부 사람들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도 그런지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고요. 제가 해 본 바에서는 저소득가구들은 전기료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전기요금 10만원, 20만원 내는 집들은 없거든요.

◇ 김현정> 그게 아껴서 못 쓰는 건 아닐까요? 교수님? 돈이 없으니까 아끼고 아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 진상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보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전기요금이 일단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구조적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누진제가 형평성 관계에서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제도를 만든 게 에너지긴급지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에너지 바우처라는 걸 통해서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을 따로 보조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런 걸 보완이 돼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여전히 누진제를 유지하는 편이 폐지보다 여러 가지로 득이 많다라는 주장이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진상현> 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에 찬성하는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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