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찰이 고 김홍영(33) 검사의 사망과 관련해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70여일 만이다.
검찰은 그러나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김진모 검사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부장검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고 김홍영 검사 사망', 검찰은 왜 꼬리만 자르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직속상관인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는데 그게 꼬리만 자른거냐?=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무거운 게 해임이다. 파면은 탄핵을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해임은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아주 무거운 징계인건 맞다.
그렇지만 고 김홍영 검사의 사망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책임이 부장검사 1명에게만 있을까?
김진모 남부지검장에 대해 경고하지 했지만 서면경고는 정식 징계가 아니다. 검찰에서는 검사장이 경고를 받으면 승진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며 상당히 강력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그건 검찰 내부의 논리에 불과하다.
현직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의 자체 감찰에서 폭언과 폭행이 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부장검사 1명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낸다는 게 타당한 일일까?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 부장검사 외에도 책임질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냐?= 그렇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6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눈부신 내일이었을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부장검사 1명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게 합당한 문책일까?
검찰 안팎의 의견을 들어보니 첫 번째 서울남부지검의 직속상관인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분명하게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일어난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 때 주임검사가 구속됐지만 윗선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당시 차장검사와 지검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명재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검사장과 차장검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만, 부장검사가 검사를 학대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대처했어야 하는데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사건결재만 하라고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을 두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는 검찰이 유족의 문제제기 후 사회문제가 된 뒤에야 감찰에 나섰다. 왜 감찰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검사가 사망한 게 지난 5월 19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자체 조사를 맡겼다가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김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은 7월 1일에서야 대검에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부장검사를 해임까지 해야할 중대한 사안을 남부지검 자체조사에 맡겨서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한 게 누군지 그걸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남부지검에 조사를 맡긴건 적당히 넘어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검찰내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공안부장 재직시절에도 그랬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재직시에도 그랬다. 그런데도 다시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영전을 했고 결국 사고를 쳤다. 이는 검찰의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한 중견검사는 "김 부장검사가 검찰내에서 후배검사들을 심하게 다루는 간부 중 1명이긴 하지만 가장 악질적인 간부라는 평을 받는 건 아니었다. 그냥 성질 더러운 간부 중 1명이었다"면서 "김 부장이 그렇다는 건 검찰내에서 다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법조인력과장으로 가고 남부지검 부장으로 갔느냐? 인사에서 걸러내지 않고 묵인했던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인사평정을 제대로 하고 인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윗사람 말 잘듣는 검사들을 발탁하고 영전시키다보니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이 김 부장검사를 희생양 삼아서 사건을 끝내려 한다는 거냐?= 김 부장검사의 잘못이 감찰조사에서 드러났으니까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부장검사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걸로 끝내려 한다면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자르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는 게 맞느냐?와 부장검사 1명 해임만으로 끝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해임에 대해서는 검찰내부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외부에서는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김 부장검사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데 대해서는 검찰내부나 외부 대부분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의 생리 잘 알지 않느냐?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내 놓는다"면서 "파면 안시키는게 다행이라고 해야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사의 신분은 법률에 보장돼 있으니까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속성상 파면조건이 되도록 만들어서라도 파면을 할 수 있을텐데 해임만 하기로 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지역 검사장 출신의 중견변호사는 "여론을 의식해서 너무 과하게 징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휘부가 책임을 부장검사 1명에게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이 사과하지 않았나?
=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과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본부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본부장은 "고 김 검사의 부모님 등 유족과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검찰은 앞으로 고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기자들이 '검찰총장이 사과안하나?'라고 물으니 "총장도 간부회에서 의견 여러 차례 표명했다. 총장도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다시 "사과는 총장의 사과냐?"라고 물으니 "제 발표 내용과 총장님 의견이 똑같다"고 말했다. 대독사과를 한 셈이다.
사과를 대독으로하면 그게 사과일까?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뒤 사과문을 냈다. 당시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사과를 했으니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신분이 보장된 부장검사를 해임해야할 중대한 사안인데 대독사과로 그친다면 그게 옳을까?
그런데 이런 대독사과 어디서 많이본 장면 아니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013년 3월 30일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의 사과문을 김행 대변인이 '17초 대독' 한 적이 있고 이남기 홍보수석이 한밤중에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윤 전 대변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사과드린다" 사과를 해야할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코메디 같은 일도 있었다.
검찰내부에서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않고 책임을 묻고 있다"며 책임지지 않는 검찰수뇌부를 질타했다. 김 검사의 부친 김진태씨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검찰총장의 정식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57)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 부장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냐?=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고 김 검사의 동기회 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김 부장을 해임한다면 지휘감독책임 등 징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폭행 등에 관해 김 부장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유족의 의사표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 유족을 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41기)인 김기태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여러 건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향후 형사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감찰 내용을 잘 살피고 유족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형사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술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격려차원에서 '잘해봐'하면서 등을 쳤다는 행위가 몇번 있었지만 형사처벌의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형법의 제1원칙이 예측가능성이다. 예측가능성이 없는건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김 부장의 폭행이 죽을 정도이거나 죽으라고 때린건 아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