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앱 사업자들이 거짓투성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하고 우수 음식점인 것처럼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자료= 공정위 제공)
한해에 천만여명이 8천여만건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앱 사업자들이 이용자 불만 후기는 아예 없애고 거짓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가하면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은 맛·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속이는 등 온통 거짓투성이 인것으로 드러났다.
"주문 후 1시간 넘어서 배달왔고 면도 불어서 정말 엉망입니다. 꾸역꾸역 먹을려고 했지만 도저히 맛이 없어서 그냥 버릴랍니다. 참고로 메뉴는 쟁반짬뽕입니다""배달 정말 늦고 차가워요. 해 놓은거 그냥 포장해서 온듯 하고 그냥 밀가루 범벅이예요""먹다가 계란껍질도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볶음밥에 국물도 안주시네요"이같은 배달앱 이용자들의 불만 후기를 배달앱 사업자들이 다른 소비자가 보지 못하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중인 배달의 민족, ㈜배달통의 배달통, ㈜다우기술의 배달365, ㈜앤팟의 메뉴박스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들이 없애버린 음식점 이용자 불만족 후기만 2만2535건이다.
'배달의 민족'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4057건, 배달통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5362건, 배달365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46건을 없앴고 메뉴박스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970건을 비공개했다.
"보쌈김치맛이 일품이네요! 왜 같은 겉절인데도 보쌈김치는 이렇게 맛있을까요"'배달이오'는 아예 직원등을 동원해 이처럼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4,731건의 거짓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 배달앱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도 과장해 부풀렸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속였다.
추천맛집, 프리미엄캐쉬백, 우리동네 인기매장, 파워콜 등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하고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요기요'는 별점순, 리뷰많은순 등의 정렬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정렬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계약을 맺은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해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는 배달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하고 앱 사업자 모두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3개 사업자의 지난해 거래금액이 1조 5064억원, 거래건수는 7967만건, 이용자는 1046만명에 이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