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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없었다"…그래서 내놓은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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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②]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패키지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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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업의 저축이 느는 동안 가계는 빚이 늘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이같은 반성에서 나온 세금 제도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며 투자를 독려했지만,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벌어들인 이득을 쌓아두는데 급급했다. 소득은 가계까지 흘러들지 않았고,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속에 가계 빚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가계소득증대세제는 세금을 통해 억지로라도 ‘낙수효과’를 거두겠다고 만든 제도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가계로 흘러들도록 세금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한 것이다.

◈ 기업에 준 당근... 근로소득증대세, 배당소득증대세

가계소득증대세제는 3개의 세제로 나눠진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종의 당근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채찍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먼저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를 포함, 모든 기업은 당해연도 임금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대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이 5%만 적용되고, 임원과 고액연봉자의 봉급은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줄어들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당근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배당수익은 물론이고 대주주까지도 할인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받는 고배당 기업에 들어가려면,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배당우수기업), 또는 ②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배당노력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이들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도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주의 경우 원천징수 세부담이 36% 줄어들고, 대주주도 세부담이 20% 가량 덜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 안쓰고 쌓아두면 세금...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장려세제와 배당소득장려세제가 기업에 대한 당근이라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종의 ‘채찍’이다. 기업소득의 일정부분을 투자나 배당, 임금증가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다만 기존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앞으로 생기는 이익에만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적용대상은 대기업 그룹사들이 주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다. 단, 자기자본이 500억원이 넘더라도 중소기업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대략 4천여개 정도의 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걸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두가지 과세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액이 많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60~80% 가운데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금을 내면된다. 투자액이 없는 기업은 당기소득의 20~40% 중 인건비 증가와 배당액,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지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10%의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당장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금액을 적립금처럼 남겨뒀다가 다음해에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는 3년 뒤에 이뤄진다. 2015년에 이 세제가 도입되면 2017년 3월부터 과세될 예정이다.

가급적 세금으로 내지말고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에 당기소득의 일정부분을 모두 써서 가계소득으로 돌리라는 얘기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기업투자를 위해 과감한 환경개선에 나서고 여기에 재정혜택과 세제혜택까지 줄텐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유보하는 기업에게는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목표는 세금이 ‘0’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 사내유보금 과세 둘러싸고 여야 이견...국회서 진통예상

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 반발이다. 재계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며 대놓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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