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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래도 되나? 늦어도 너무 늦다 [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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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한덕수 총리는 24일 선고, 윤 대통령은 28일 선고 유력
한 총리 기각 후 직무 복귀, 윤 대통령은 8:0 파면 전망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억측 난무, 헌재 위상도 흔들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하면 많이 늦은 게 아니라는 분석도


[박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주 월요일(3월 24일)로 공지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늦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권영철 대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선입선출' 원칙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는 걸까요?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월 27일 통과됐습니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르자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건을 먼저 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할 경우, 국정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전직 헌법 재판관들에게 헌재가 이런 부분까지 고심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니 "고려하는게 맞다"라고 합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대통령을 먼저 선고하느냐 총리를 먼저 선고하느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이나 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법률위반이 있고 증명되면 유죄를 선고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판단했으면 2심 3심이 있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만, 헌법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 판단하더라도 더이상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먼저 하느냐, 총리를 먼저 하느냐를 두고 고심한 결과라는 건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지만 국정 안정 측면에서 보자면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순리라는 겁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대통령이 먼저냐, 총리가 먼저냐, 아니면 같은 날 하느냐, 같은 날 한다면 총리는 오전, 대통령은 오후냐, 아님 대통령이 오전, 총리는 오후냐" 그런 걸 고민하는 듯 하다"면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 먼저 선고해서 기각하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 후 대통령 파면이 이뤄져도 국정공백 없이 조기대선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인용돼서 파면될거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대기자] 이런 전망은 한 총리는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윤 대통령은 파면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냈거나 헌법학자, 법률가들 대다수는 8:0 파면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한인섭 명예교수는 "12·3 내란계엄은 증거 면에서는, 계엄발동, 포고령, 국회침탈, 선관위 침탈, 그 의도(대통령 자신이 방송 통해 말한 바)가 명확하게 공시되다시피 했다. 주요임무 종사자의 경우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형사법정에서 다툴 증거과 정황이 꽤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의 탄핵 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증거를 더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1월 말 정도에 헌재의 탄핵 판정을 내려도 충분히 신중했다고 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여당을 중심으로 각하니, 기각이니 하는 설이 나오지만, 그건 희망 섞인 추론일 뿐, 법률가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기각하는 결정문을 쓰기는 불가능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각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 여럿인데, 내용적으로 기각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각하'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또 파면 이후 불복하기 위해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각하는 법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각하를 한다는 것이 (법리를 떠나)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일이다. 각하 의견이 다수가 될 가능성은 제로고, 각하 의견을 내는 무책임한 재판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는 건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걸까요?

[대기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8인의 재판관 중 6인을 확보하지 못해 기각되었듯이, 한 총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8:0 전원일치 기각은 아닐 걸로 관측 된다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잘못이 없어서 기각되는 게 아니라, 국정안정과 조기대선을 안정되게 치르기 위한 판단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총리로서 12·3 내란의 공모·묵인·방조 등 3건과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2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헌법 재판관 3명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6명으로는 심리를 할 수 없어 헌재가 무력화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여기서 온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하는 겁니까?

[대기자] 3월 초부터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종점에 다다른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28일 선고할 걸로 예상됩니다.  

24일 한 총리 선고하고, 25일 이어서 선고하려면 오늘쯤 공지 되어야 합니다만 공지는 없었습니다. 24일 공지하고 25일 선고하는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울 겁니다.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이면서, 고3 수험생들의 모의고사가 치러집니다. 헌재 주변 학교에서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그 주변 학교들은 임시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26일 선고하려면,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험장소를 옮겨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날을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27일(목) 또는 28일(금)이 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모두 금요일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28일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겁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앵커] 다음 주에는 확실히 선고할까요?

[대기자] 다음 주에 선고하지 않으면 4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4월로 접어들면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9인 체제에서 출발해 박한철 소장이 중도에 퇴임하고, 이정미 대행은 탄핵선고 후 3일 만에 퇴임한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대기자] 늦어도 너무 늦다는 의견이 쏟아 지고 있습니다. 헌재를 믿고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헌재의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게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늦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도 문제지만,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44년 만에 무장 군인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중대성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지 않을까? 복귀하게 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폭압정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절차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늦은 이유가 이해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지연되고 있는게 아니라는 건가요?

[대기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판사출신인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103일째(3/26) 혹은 105일째(3/28) 선고가 이뤄진다면 느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3명, 국무총리 탄핵소추 결정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이 병행심리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러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탄핵 때는 형사범죄 판단 철회 협의가 됐지만, 윤 대통령 건은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주장 철회 협의가 되지 않아 심리 부담이 커진 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교수는 이어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연구관도 사람이고 과로사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노무현, 박근혜 당시 사회 대립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단적 대립상태, 서부지법 폭동 등의 경험은 신속한 심리와 함께 충실한 심리의 요청을 높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하고 싶은 대로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빨리 파면하지 않고 뭐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속으로 천불이 나기도 하겠지만 헌법재판관인들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깁니다.

어찌됐건 쳠예한 진영대립 속에서 누구에게도 책 잡히거나 시빗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절차를 지키려는 모습을 기억하시면 이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강제할 물리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시작 단계라는 우려 입니다. 기자 출신인 이범준 헌법학자의 글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무력한 선언이 된다면, 국가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눈먼 폭력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헌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는 통제받지 않는 폭력이 된다" 출처 : 기자협회보  - https://naver.me/5S9toR1G링크 요망)

[박지환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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