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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부자들만 감세혜택주는 反서민적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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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서민 필수품에 붙는 간접세만 크게 올려 반(反)서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반면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다.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것인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대신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전년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p 높여주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절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드회사 전산시스템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수정 비용, 근로소득자의 복잡한 세법 숙지 등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납세협력비용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부는 세법개정때 납세협력을 중시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인상(40%→60%)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지금도 조세포탈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본세 외에 100% 이상의 많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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