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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퇴직자·대형아파트 거주자…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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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⑥] 고소득자, 해외자회사 둔 기업 세금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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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앞으로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주택에 대한 관리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국외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둔 국내 모기업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퇴직금에 차등공제 적용…고액 퇴직금에는 15%25만 공제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40% 정률 공제에서 내년부터 차등 공제로 전환된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에서는 저소득층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100%에서 15%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상위 1%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부터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공제율을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 기준으로 3억3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총급여 2억원 근로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은 현행 1,322만원에서 법 개정후 2,706만원까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전체 퇴직자의 98%는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퇴직자 281만명 가운데 5만3천명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이를 연금으로 수령해 30% 세금경감을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세부담 증가 인원은 대략 4만5천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대형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붙고, 법인세 공제 국외자회사 범위도 축소

한편,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체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면서,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에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 자회사를 둔 국내 모법인의 세부담도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현재 국외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국내 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세 공제 대상 국외자회사의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하고, 국외 손자회사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외자회사 범위 축소 등을 통해 3천억원 이상의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세 특례세율 9%를 적용받는 조합법인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17%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따라 수익이 높은 조합법인들의 세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사진)

 

◈ 해외 오픈마켓 앱에도 부가세 부과

또,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앱이나 mp3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공제율은 현행 9/109에서 2017년 5/10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역외탈세에 대한 재제도 강화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되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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