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판 재판중 불출석은 정당사유
- 민주, 현행법 무시한 타협 요구
- 대화록 유출의혹은 이번 국조와 별개
- 동행명령서 확약은 타결 여지 남아■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 국조특위)
국정원 국정조사. 오늘이 증인채택의 최종시한입니다.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파행입니다. 과연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당 측의 입장 한 번 살펴보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세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른바 3+3 회동. 그러니까 양당의 원내대표, 부대표, 간사가 모여서 협상을 오래하셨는데, 또 결렬됐어요. 그렇게 어렵던가요?
◆ 김진태> 아니, 저는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다 협의가 됐었거든요. 오늘 국정원 기관보고를 하고. 수요일, 목요일에 증인심문을 하기로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정치는 다 신의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야당이 돌아가서 보니까 어, 이거 자신들에게 불리했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판을 다 뒤엎고 장외로 나갔다가 또 안 되겠으니까 다시 와서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일단 국정원 기관보고만 하는 걸로 됐고, 나머지는 다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밖에 성과가 없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판을 엎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더 큰 요구를 위해서 나간 거라는 주장인데. 이건 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도 문제는 역시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출석거부 할 때는 동행명령까지 요구하도록 여야가 미리 합의하자, 이 부분과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까지 증인으로 세운다, 이 두 가지에서 걸린 거죠?
◆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두 가지 장애 가운데 그나마 타결가능성이 있는 건 동행명령 확약서 이쪽인가요?
◆ 김진태> (웃음)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원세훈, 김용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우리 당에서 아예 좀 보증을 해 달라, 이런 건데요. 법을 아는 사람이면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한 이유고 뭐고 이 사람들 무조건 나오게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세훈, 김용판 두 분 다 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또 국회에 나오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겠다, 이러면 나중에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나오게 우리가 담보하겠다,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없으면 국정조사가 그야말로 팥 없는 찐빵이 된다는 건 동감하시는 거죠?
◆ 김진태>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리고 원세훈 씨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물어보고 따질 것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두 사람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의미로 동행명령까지 합의하면서 밀어붙이는 것,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것도...
◆ 김진태> 강력하게 촉구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나와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조.
◇ 김현정> 초법적이라는 말씀이군요?
◆ 김진태> 네.
◇ 김현정> 그럼 재판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출석 안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당한 불출석사유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해석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진태> 사유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을 데리고 오고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구속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막 할 일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애초에 그 불출석 사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측을 했다면 이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하나마나한 국정조사였던 거 아니냐. 그런데도 여야가 합의해서 시작한 거냐, 이런 얘기도 국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 김진태> 그렇게 들어가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재판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명백하게 국정조사법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자꾸 하자고 하고, 우리도 굳이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했는데요. 역시 그러고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면 결국 이런 후유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을 예측 했던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진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중으로도 그럼 조정 안 될 것 같으세요?
◆ 김진태> 오늘 마지막인데요. 오늘이라도 양당 간에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합의할 수 있다.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 예측하십니까, 그럼?
◆ 김진태> 예측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요. 오늘까지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원활하게 다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걸 서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국정조사 기간만 자꾸 늘리자 하는 것,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합의가 될 것인지,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양쪽이 아주 팽팽한데요?
◆ 김진태> 글쎄, 양쪽에서 나오도록 전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동행명령 확약서에 대해서는 사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의미로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 김진태>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태> (웃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원세훈, 김용판 나오는 걸 꺼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법 원칙은 지금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이 두 사람까지 증인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원판김세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진태> 이게 대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가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기다가 ‘NLL대화록 사전유출의혹’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하기에도 이렇게 시간이 바쁘고 한데, 여기다가 NLL을 넣자는 건데요.
NLL 포기냐 아니냐는 사실은 우리가 국정조사 하고 싶은 사안이죠. 그런데 그 몸통이 아니고, 그 대화록의 일부를 일부 의원들이 미리 유출시킨 것, 그것에 대해서만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국정조사 의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전혀 별개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애초에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다?
◆ 김진태>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건 정말 무리한 요구죠.
◇ 김현정> 그런데 애초에 국정원 전반에 대한 개혁을 목표로 했던 큰 의미를 가진 국정조사였다면, 또 이 NLL대화록을 대선기간에 불법 입수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 출처는 국정원이다,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김에 하자. 이런 논리로 나올 수 있을 법하지는 않나요?
◆ 김진태> 그런 논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개혁에 관한 국정조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큰 목표로 가자면 개혁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진태>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그것도 야당에 유리한 것만 집어넣자고 하는 건 아주 전형적인 정치공세죠. 저희도 NLL 포기냐, 아니냐로 국정조사하고 싶고요. 또 정상회담록이 실종되고 폐기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국정조사 하고 싶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두번째, 세번째 국정조사를 벌써 예약 할 수는 없잖아요. 민생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고 있는데요. 그중에 곁가지 하나를 여기다 끌어놓고 하자는 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의지가 좀 박약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진태>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저희도 정말 억울합니다. 이걸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원세훈 씨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죠.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할 때는 ‘검찰 수사 후에 국정조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검찰 수사가 이렇게 원세훈을 기소하는 걸로 아마 예상을 잘 못 했을 겁니다. 검찰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해서 끝나자마자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조사한 다음에 원세훈을 재판에 넘겼죠. 그러면 야당 측이 요구한 것은 대부분 이미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제 국정조사에서 따질 사람들은 우리 새누리당이죠.
◇ 김현정> 사실 이 논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니까 이 정도까지 입장을 듣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정치는 어디까지나 타협 아니겠습니까?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작업인데, 지금 보면 정치가 실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내줄 수 있고, 또 어디는 지켜야 하고. 새누리당의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 김진태> 지금 증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합의가 됐는데. 권영세, 김무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자는 것은 정말 원칙에 안 맞는 거고요.
◇ 김현정> 권영세, 김무성은 절대 안 된다? 입장정리하신 거예요?
◆ 김진태> 네. 저는 특위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동행명령서, 이 부분은 약간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 김진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하여튼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하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남은 국정조사를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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