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발생 5년 만에…1심, 25개 혐의 모두 무죄[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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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기자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 소행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여, 기소 3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건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요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류영주 기자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류영주 기자
[앵커]
서해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해 피격 사건은 연평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시신이 2020년 9월 22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이씨는 전날 새벽 1시 36분쯤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사이에 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22일 밤 9시 40분부터 밤 10시 50분 사이에 북한 측이 이씨를 사살하고 그의 시신과 타고 있던 부유물까지 소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이 내용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계속 전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9월 23일 새벽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제1차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 이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내부 전산망에서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에 관한 정보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또 서훈 실장의 지시로 국방부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내용과 그 근거가 제시된 최초 분석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군의 공식 입장이 됐고 해경 등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등에 배포했습니다.
 
해경은 표류예측결과분석 등을 추가로 반영해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차 수사결과도 발표했고, 이씨의 채무, 도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추가 발표도 했습니다.
 
[앵커]
어업지도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배에서 사라진 뒤 북한의 피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인데 검찰 공소 사실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지시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월북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 등에도 허위 사실이 개입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씨 및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했는데 보안상 이유로 이후 60여 차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에겐 징역 4년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공소사실이 25가지나 되던데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전부 무죄고요.
 
다만 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이씨가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기자]
네. 재판부는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실종보고나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등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 계통을 따르지 않는 등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에 허위가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고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씨를 월북한 것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당국의 판단 및 제시한 근거가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24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24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
오늘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여부와 유족 측. 피고인들 입장도 궁금합니다.
 
[앵커]
네. 우선 검찰은 판결문을 우선 검토한 후에 항소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애당초 이 사건이 지난 정권하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죠.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인데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사회부 박요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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