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첫 소환…'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규명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세 차례 장소 변경 당시
윤석열·한덕수·홍철호 등과 잇단 통화
'계엄 해제 시도 막으라' 지시 받았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비상계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추 전 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추 전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전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첫 장소 공지는 밤 11시 3분 국회였다. 이후 6분 만인 밤 11시 9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한 추 전 대표는 밤 11시 33분 다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장소를 바꿨다.
 
자정을 넘긴 오전 0시 3분쯤 장소는 다시 당사 3층으로 최종 변경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건 같은날 오전 1시쯤이다.
 
특검이 주목하는 것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과정에서 있었던 추 전 대표의 통화기록이다.
 
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밤 10시 56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밤 11시 12분에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건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밤 11시 22분이다. 통화는 2분간 이어졌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이들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계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충족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받아들여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가 잇따라 변경되면서 상당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앞서 특검은 추 전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 공지해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추 전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전화와 관련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며, 미리 말하지 못한 점을 미안하다고 짧게 언급한 뒤 통화가 종료됐다"며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관련 지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그간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을 차례로 조사하며 계엄 당일 밤 국회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조사에 응한다고 밝힌 김희정 의원과는 일정을 조율 중이며 김태호,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다음달 5일로 기일이 다시 잡힌 상태다.
 
특검은 추 전 대표를 조사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추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 하에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