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민주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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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민주 "계엄선포 문건 폐기까지 지시했는데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며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에게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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