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상현. 의원. 윤창원 기자법무부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닌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보고는 오는 9일이 유력시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씨의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윤씨의 배우자 이모씨가 현금을 찍은 사진도 특검은 확인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씨를 만난 이후 통일교 측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