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남친에게 대마 젤리 먹여 응급실 보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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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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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대마 젤리를 먹고 몰래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여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젤리를 4회 섭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소지하고 있던 대마 젤리 1개를 몰래 남자친구 B(30대)씨에게 먹여 병원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 판사는 "A씨는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대마 젤리를 섭취하게 하면서 상해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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