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집중호우 피해.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방하천의 복구를 본격화한다.
도는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정하고 양천 등 지방하천의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 내 토공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침수 취약지 등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 기준'의 선택적 홍수 방어 계획도 수립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내린 극한의 집중호우 결과 기존 80년 빈도의 하천시설물의 설계 기준에 한계가 드러난 데에 대한 특단의 조처다.
도내 지방하천 피해는 14개 시군 295곳으로, 피해액은 1013억 원, 복구비는 5886억 원에 달한다.
도는 산청·합천·진주·밀양(무안)·의령·하동·함양·거창(남상·신원) 등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복구비의 약 87%인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합천·의령·산청 등 3개 시군을 거치는 양천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복구가 요구됨에 따라 도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은 "기존의 매뉴얼과 설계 기준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로 주요 구간에 200년 빈도의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지방하천의 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