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고, 오후 5시 52분쯤 마쳤다.
이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에는 법원에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이지만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된 데에도 '국무회의 서무'인 이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