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 의혹' 관련 피의자 구속영장…尹 내일조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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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불발할 듯
이준석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색…피의자 신분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한 경우 처벌된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라도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면 적용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세부적인 혐의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통일교 관련자나 무속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노원구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노원구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이날 오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난 20~25일 이 대표의 해외 일정을 고려해 오늘(28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특검 측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내란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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