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침투' 무인기 수상한 납품…'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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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해 10~11월 무인기는 평양으로 날아갔고 그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북풍(北風)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 의혹 규명은 내란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다. CBS노컷뉴스는 외환 혐의의 핵심 고리인 '무인기'에 대해 생산, 준비 및 작전 투입 상황 등을 면밀히 짚어봤다. 그 과정 곳곳에는 각종 '위법'과 '무리수'가 숨어 있었다.

[尹 외환 수사 본격화, '날림' 무인기 침투 의혹④]
평양 침투 무인기 납품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국과연-KAI 계약, KAI는 민간업체 A사에 사실상 하청
"국과연이 KAI에 사업 참여 제안"…입찰 공정성 의혹
내란특검, 무인기 작전 준비 및 시행 등 전반 확인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 연합뉴스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 연합뉴스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에 사용된 무인기 납품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포착됐다. 이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ADD)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작이 진행됐는데, KAI가 또 다른 민간 업체에 사실상의 하청을 준 식으로 구조가 짜여졌기 때문이다. 계약 당사자(KAI)가 계약 내용(무인기 제작)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와 민간 업체의 사업 참여 경위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입찰을 공고한 국과연 측이 KAI에 사업 참여 제안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입찰 공정성' 문제도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 계엄 연관성 등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이르기까지 무인기 제조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가 주목된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에 사용된 무인기는 2023년 2월 국과연이 진행한 '저가형 소형 무인기 연구'를 통해 생산됐다. 이 연구 사업은 국과연이 입찰 공고해 KAI가 최종 계약을 따냈다.

해당 연구 사업은 '장거리 비행 가능·저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약 32억 원을 들여 무인기 100대를 6개월 내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약을 따낸 KAI는 무인기를 제작해서 국과연에 납품해야 하지만, 실제 무인기를 만든 건 민간 중소업체 A사였다. KAI는 A사와 별도 계약을 맺었고 사업 대부분을 위탁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런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계약법 제5조에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수행하는 당사자(KAI)가 무인기를 제작해야 하지만, KAI가 A사에게 사실상의 '하청'을 주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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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에 정통한 한 교수는 "KAI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의무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과연 측은 "중소기업(A사)의 대량 생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대기업(KAI)이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구조였다"라고 해명했다. KAI 측 역시 "소형 무인기 관련해선 A사와 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KAI가 어떤 품질 관리를 지원했는지, 협력 관계를 명목으로 사실상의 하청을 주는 게 문제 소지는 없는지 등 여러 의문은 남아 있는 상태다.

KAI와 A사의 사업 참여 경위를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입찰 공고를 한 국과연이 KAI에게 사업 참여 제안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KAI 관계자는 "국과연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공개 입찰 방식이지만 KAI가 먼저 사업 제안을 받았다는 점은 입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직후인 2022년 12월 대전에 있는 국과연을 직접 찾아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동행했던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북한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100대, 1천대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인기 제작 사업이 시급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을 앞두곤 '북풍'을 유도하는 작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 수사와 관련 무인기 작전 준비 및 시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전날에는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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