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한 뒤 "농업 관련 민생 6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쟁점별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6개 법안에는 기존 민주당이 주장해 온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한우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7~8월 장마 침수 피해가 있어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농민들이 자연재해 걱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양곡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수확기 이전(8~9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공공비축 60만 톤 이상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기로 하되, 그보다 앞서 타 작물 재배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보통 40만 톤이 문제가 된다. 재배 면적으로는 8만 헥타르인데, 이거만 강력하게 조절하면 수급이 일치돼 과잉 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방법으로는 작물 전환에 따른 직불금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에 반대했던 송 장관은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기존에는) 과잉 생산이 매년 문제가 됐고, 정부가 그걸 사들이면 창고나 보관비용도 있어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이 부분에 대해 사전적으로 먼저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게 쌀의 과잉을 방지하는 길이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길이며 결과적으로 식량 안보도 강화하는 길의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도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식량안보, 농가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의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