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순직해병 특검, 대구지검에 수사기록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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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등 조사한 대구지검 수사기록 대상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위해 로비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위해 로비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조사한 검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최근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이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검찰은 이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채상병 유족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임 전 사단장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지검은 유도윤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김성원 형사2부장검사를 부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이 보기에 수사가 부족하다면 저야말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한 김 부장검사와 검사 1명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파견하며, 국방부 소속 수사 인력도 특검에 합류 중이다. 채상병 특검은 이 특검과 4명의 특검보와 더불어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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