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21일 내란 특검이 해당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2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특검법 제20조)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날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를 막기 위한 무리한 기소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상황에서 이날 조 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