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찬성했던 권성동, 15년 뒤 돌변 왜?[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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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관해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정반대의 논리를 폈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인 2010년 8월 12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마다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을 촉구했는데요.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당시 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정반대의 논리를 폈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6·3 대통령 선거 전이던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 등 대부분의 총통독재 입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괴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사법개혁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민주당도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권 전 원내대표는 "사법부 장악을 노린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권력을 강화하려는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관 수만 늘리면 사법 시스템에 무리가 가해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사실상 4심제로 판결 확정만 늦어져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캡처MBC PD수첩 캡처
하지만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권 전 원내대표는 이와 정반대의 논리를 주장했다. 2010년 8월 12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마다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을 촉구했다.

당시 그는 총 299석 중 167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84석에 그쳤던 시기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총 300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107석인 현재와 정반대의 입법권력 구도다.

이인복 당시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들이 전부 같이 모여서 전원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의견이 취합되고 판례의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좋은 해결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전 원내대표는 "14명에서 24명 된다 할지라도 의견을 모으고 전원 합의체 판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법관 수가 4.6배 증가했으면 그에 맞춰서 대법관 수도 적절한 숫자로 증가해야만 조직에 활력이 생긴다. 민사 대법관부, 형사 대법관부 이렇게 정해서 제도적인 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대법관의 권위가 떨어진다 등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재판의 목적은 정확성과 신속성이다. 신속하지 않은 재판은 재판을 아니 하느니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신속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 편익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대법원에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도 "법관 인사의 독립,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삼권 분립을 선언한 헌법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권 전 원내대표의 주장과 유사한 논리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이처럼 권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 과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식 내로남불이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수용하고, 손해가 되면 반대하는 논리다"라며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대법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대법원은 법치주의의 보루가 아닌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대법관 수를 늘려서 업무 분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1명이 있는 것보다 10명이 있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이 더 가능하지 않겠나. 당연한 논리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런 논쟁을 한 지 벌써 20년 됐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CBS노컷뉴스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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