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윤창원 기자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위원 구성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교육 주체를 포함한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정책 사용자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소수 의견에 편중된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교위법 개정안은 국교위 위원 구성시 국회 추천 인원(9명) 및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 교육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인을 추가했다.
또한 국회 추천 몫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면서,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위원 구성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몫을 더 줄여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참여배심위'는 국교위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참고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교위의 중요 안건이 부결되는 등 의사결정이 난맥상을 보일 경우 국교위원 과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국민참여배심위'에서 재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교위가 존중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교위의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참여배심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사용자인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민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 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