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지역 한 장학사가 교사 시절에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 소속 A장학사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 B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총 6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약 81만원을 횡령했다. A장학사는 이 중 32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B고교 교사가 학교회계를 사적 용도로 쓴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3월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당시 A장학사는 전북혁신도시의 한 상점에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산 것처럼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이를 학교 인근 카페 장부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B고교에 A장학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중징계)과 징계부가금(약 162만원) 부과 등을 통보했다. A장학사가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또한 공금횡령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공금 약 510만원을 횡령한 교육공무원 C씨가 지난 1월 20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C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