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이 열렸을 때 교내 와이드너 도서관 앞에 교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유학하거나 연수를 받으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NN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5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제기한 긴급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버로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가 있기 전에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의 효력은 법원의 후속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심문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는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기존 F, M, J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버드대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수정해 대통령 명령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하버드대 학생 중 약 4분의 1이 외국인 유학생인 만큼, 이 조치는 대학 운영과 학문 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버드 측은 소장에서 "이번 명령은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며, 국제적 학문 및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학문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날 버로스 판사는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토안보부는 이후 연방 규정 위반을 이유로 SEVP 인증을 다시 취소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28일 하버드대에 30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하버드 측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 조치 역시 즉각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