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깨비시장 사고 현장서 피해자 행세…보험사기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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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혐의 불구속 송치
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에 혼란 틈타 현장 들어가
약 7백만 원 뜯어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진술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승용차 돌진 사고. 독자 제공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승용차 돌진 사고. 독자 제공
작년 말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혼란을 틈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과 합의금 등 수백만 원을 챙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남성 A(5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깨비시장 교통사고 때 사고 현장 밖에 있었으면서도 피해를 당했다고 속여 가해 운전자 등으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혼란한 틈을 타 현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행세를 했고,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진술과 행적이 의심스러워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이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짜 피해자 A씨는 2주간의 입원으로 3백여만 원 상당의 기왕증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백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깨비시장 교통사고는 작년 12월 31일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해당 시장으로 돌진하면서 40대 상인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사고다. 당초 사상자가 13명으로 알려졌으나, 여기엔 A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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