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배경은…尹선고 영향 줄까[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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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소추 98일 만에 전원 일치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안이 파면까지 이어질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요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한꺼번에 이뤄졌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4건 모두 전원 일치 기각 판단이 나왔는데, 먼저 감사원장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이  탄핵소추된 것은 지난해 12월 5일입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는데요.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최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을 감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 부실 감사라 볼 수 없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원장의 '국정운영 지원' 발언 역시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보고서를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와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는데요.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불법이 있었지만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군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기자]
네. 이들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중순 있었던 기자회견과 백브리핑,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달랐고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켰다는 것도 탄핵심판 이유에 포함됐는데요.
 
헌재는 이들 사유와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앵커]
헌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미흡성을 일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헌재는 탄핵은 기각했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며 적절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설명인데요.
 
문 권한대행은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탄핵을 당할 만큼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선고 결과를 탄핵심판과 연관 지으려 한다고요. 근거가 있을까요?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지난해 11월 말 야당의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 시도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언뜻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안들은 별개입니다.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내란사태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지만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라는 정당한 권한을 절차를 거쳐 사용했고 헌재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극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데 오늘 선고가 기름을 붓지는 않을까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1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던 한 남성에게 윤 대통령 지지자가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있다. 주보배 기자1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던 한 남성에게 윤 대통령 지지자가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있다. 주보배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4건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기각으로 나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 주변에서는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바리케이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은 물론 각종 혐오 발언을 하며 탄핵 찬성 측을 자극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 난입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열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막혀 발길을 돌렸고 안국역 쪽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유튜버와 반대하는 유튜버들끼리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이 저지에 나서면서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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