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대광법에서는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과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표결에 앞서 "대광법 시행 28년간 전북만 소외됐다"며 관계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교통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 단독 표결로 대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대다수 지역에 이익을 주면서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 소외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는 만큼 이제는 전북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문 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