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는 언제 내려지는 걸까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웬걸요?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설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나는 것인지 등등을 취재해 오신 분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이 탄핵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 가면서 오늘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 권영철> 네, 그래 보시죠.
◇ 김현정> 우선 헌재의 선고 언제 나오는 겁니까?
◆ 권영철> 처음부터 가장 유력하게 예상했던 게 14일 설, 내일 설입니다. 내일 선고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마는 좀 희박해진 상황이죠. 헌법재판소가 어제 오후 3시가 지나서 기자들에게 공지했는데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등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이 된다. 현재 수시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에 확인은 불가하다는 거 하나하고요.
◇ 김현정> 현재 수시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확인 불가다.
◆ 권영철> 네. 또 한 가지는 중요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기자단 전체 공지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뜨니까 갑자기 14일에 선고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윤 대통령 쪽에서 통지 수신 확인을 안 해서 선고 일자 공지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에 같이 통지가 되니까 우리가 피청구인 쪽 확인은 못 해도 청구인 쪽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오후 늦게까지 통지가 온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한 2일 전까지는 공개 공지를 하는 선례를 비추어 봤을 때 내일은 희박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 권영철> 희박은 한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오늘 오전이라도 9시 평의해서 통지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물론 몇 퍼센트 열어는 놓지만 대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내일은 넘기는 거 아닌가가 유력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다음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 권영철> 17일 설도 아직 있고요.
◇ 김현정> 월요일 설.
◆ 권영철> 그리고 18일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소추된 변론 기일이잖아요. 그래서 17일 탄핵 심판 선고의 여파가 남아 있을 경우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 김현정> 18일이 박성재 법무부장관 변론 기일로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일이 아닐 거야라는 얘기라는.
◆ 권영철> 아니, 17일도 일단은 가능성은 있는데 그 탄핵 심판에서 관례 관행을 염두에 두지 말라. 언론은 그런 거 관심 가지지만 재판관들은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게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의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보통 이틀 연속으로 여는 게 거의 없긴 해서.
◆ 권영철> 그게 95년 이후로는 없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할 때도 이틀 연속 큰 일을 치르지는 않지 않느냐, 그건 그런 관점인 것이지 관행 그런 데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 김현정>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여러분께 취재 내용 말씀드리는 것들은 권영철 대기자의 뇌피셜만은 아니고.
◆ 권영철> 제 뇌피셜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 헌법연구관들, 헌법학자들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주로 취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그분들의 이야기를 두루 취재해서 전달해 드린다는 걸 미리 좀 알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혹시 월요일을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은 유력한 게 금요일인가요? 21일.
◆ 권영철> 20일도 가능하겠지만 21일이 주로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금요일에 선고해 왔잖아요. 왜 그런 게 있냐면 선고한 다음 날 아무래도 좀 어수선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좀 어렵지 않겠냐고 봐서 금요일 쪽으로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일부러 뒤를 주말로 잡는다는 거군요.
◆ 권영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난 다음에 그날 뭐 안국동 일대에서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사망자도 나오고 했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금요일이 관행 아니냐? 했더니, 아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어쩌다 실제는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쩌다 기자 생활하면서 벌써 세 번째 경험을 합니다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관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특히나 시일에 쫓기지 않느냐. 이건 하루빨리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굳어진 관행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 없다. 몇 번 사례가 없기 때문에.
◆ 권영철> 관례는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게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인데 이렇게 세 번이나 벌어진다는 말씀이 참 귀에 꽂히는데. 그런데 현재에서 연달아 선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긴 있지 않아요?
◆ 권영철> 그게 헌재 공식 브리핑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취재 기자들이 헌재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그게 시중에 알려진 겁니다. 그게 13일 오늘 그러니까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심판 선고가 잡혀 있으니까 14일은 없는 것 아니냐? 이래 물었더니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기자들이 알아서 가능성을 예측해라. 다만 1995년 이후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는 없었다, 이게 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 권영철> 그걸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이틀 연속 선고는 안 한다면서요?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면 되지 연달아 안 한다는 그런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에는 연속으로 선고하지 말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지금은 희박해졌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혹 다음 주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전문가들은 있다고 봅니까?
◆ 권영철> 지금 청구인 쪽 대리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중에 지라시로 나도는 게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 그리고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런 일정을 고려해서 좀 일부러 압박해서 늦추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들 하고요.
혹시 늦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14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하듯이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선고 일정을 잡았냐면 통상 선입선출이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건이고 그리고 이미 평의가 끝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결론을 안 내리냐고 계속 피청구인 쪽에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로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내일 할 가능성보다는 다음 주로 넘기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의 예상. 아까 어떤 것도 관행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뭐 조심해서 할 얘기지만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비추어서 우리가 내놨던 그 예상 시기보다 늦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 권영철> 그렇지요.
◇ 김현정>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권영철> 그게 사람들이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전원 일치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 김현정> 그래서 만장일치 만들려고 지금 계속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 권영철>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경험이 풍부하고 소신이 뚜렷하잖아요. 김현정 앵커는 박근혜 전 대통령 8:0으로 파면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나왔다가 나중에 다 합의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 김현정> 글쎄요. 어떻게 된 건데요?
◆ 권영철> 사실 이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당시 평의에 참가했던 전직 헌법재판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분도 되게 말씀하기를 꺼리면서 여러 차례 계속 물어보니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론이 없었다."
◇ 김현정> 처음부터 이론 없이 8:0이었다?
◆ 권영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저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다가 조금씩 조금씩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의논하고 논의하다가 8:0이 된 게 아닐까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 권영철> 그동안 그런 보도들이 많았죠.
◇ 김현정> 이견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사안이 좀 복잡복잡하고 그때는 수사해 가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사안이 좀 복잡한 것들도 많고 국민들이 겉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갈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9명의 재판관으로 출발했잖아요. 중간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8:0 전원 일치의 파면 의견은 아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건 처음부터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 김현정> 그 이야기는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분들이 뭐 설득을 한다고 해서 자기 의견이 설득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 권영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관들 몇 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은 보수 중에서도 센 쪽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에. 그러면 전원일치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 설득하기 위해 길어진다는 가설은 일단 깨지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왜 늦어지는 걸까요?
◆ 권영철> 사실 헌재의 평의 내용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유는 헌법재판관들만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다만 경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관련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유추하는 건데요. 아니, 기자들이 헌재에서 혹시 헌법재판관이 나왔는데 표정이 저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유추하는 경우들. 여기 평의실은 보안이 철저해서 방음 장치까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재판정에서 영장 심사하는데 귀 대기 뭐 이런 거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이런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걸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고심이 깊을 거다.
◇ 김현정> 윤 대통령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지금 2개가 다 걸려 있는데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놓고 고심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권영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인용하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 인용한다. 둘 다 파면하기에는 헌재로서는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상수로 보고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럼 한 총리도 탄핵 사유가 된다. 즉 파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 권영철>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맞냐 이 부분인데 윤 대통령 사건 때문에 뒤로 밀려 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류영주 기자왜냐하면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걸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잖아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다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위헌이라는 얘기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위헌이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대한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권영철> 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도 헌법 수호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실체적 요건에도 안 맞는 계엄을 선포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그게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냐는 겁니다.
심지어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탄핵이 지금 윤 대통령 쪽은 절차가 정당했다는 주장하잖아요. 그 명분을 한 총리가 만들어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무총리까지 파면할 경우에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비록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 사유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총리를 파면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어떠냐를 본다는 거죠. 전직 헌법재판관은 그게 '상당성 판단'이라는 건데.
◇ 김현정> 상당성 판단이라는 게 있군요.
◆ 권영철> "헌재는 그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정치적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무엇이 국익이 되는지를 서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 심판이라는 점.
◆ 권영철> 헌법재판이라는 거.
◇ 김현정> 그렇죠. 이거는 국익이 무엇에 더 부합하는가를 고려해서 하는 심판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 한덕수, 윤석열 이 두 사람의 탄핵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다?
◆ 권영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유추하는 건데.
◇ 김현정> 물론 유추입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형사재판은 과거 어떤 잘못을 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 늦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 취재해 오신 내용들을 좀 풀어주셨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잠깐 절차 한번 밟고 갈게요. 변론, 평의, 평결, 선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서 헌재로 사건이 넘어오면 변론 준비 기일을 정합니다. 이번에는 1차,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죠. 그리고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에 2차례씩 모두 11차례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평의에 들어갑니다. 평의는 쟁점별로 논의하는 겁니다. 이번 탄핵 소추 사유는 5개였잖아요.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 4개로 압축했습니다. 평의에서 이 4개 쟁점 중 탄핵 사유로 4개를 다 인정할 건지, 3개만 할 건지, 아니면 1개만 할 건지 그런 걸 논의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평의, 논의 과정이 끝나면 평결, 표결을 하는 거예요?
◆ 권영철> 평결이란 평의를 마치면 평결한다고 하는데 변론 기일을 마치면 변론 종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 얘기로는 평의와 평결은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평결 역시 평의의 연장선인데 평의냐 평결이냐 그건 내부적 절차다. 결론 내는 날이 평결이다. 변론 종결하는 날이 종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평의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 8명밖에 없잖아요. 서로 자기 의견이 뭔지가 다 나오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평결, 결론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로 난다 그 얘기인 거군요?
◆ 권영철> 이건 우리가 결론 내자 하면 이게 평결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통상의 사건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전에 결정해서 결정문 나오고 서명해서 준비했다가 선고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가 나중에 선고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 탄핵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합니까?
◆ 권영철> 결정문을 작성한 뒤에 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최종 결정문 쓰고 잉크 마르기 전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
◆ 권영철> 결론이 났더라도 절차적으로 평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고일까지 평의를 이어가는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선고 당일 아침에 결정문 원본을 출력해서 재판관들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평결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당일 서명해요?
◆ 권영철> 선고 당일 서명 날인합니다.
◇ 김현정> 그 서명까지 내 사인까지 딱 해야 평결이 끝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지요. 그게 평결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두 차례 탄핵 심판에서 경험했지만 온갖 억측들이 나돕니다.
지금도 뭐 8:0 파면이다에서부터 4:4 기각이다. 심지어 피청구인 쪽에서는 각하 결정이 날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 김현정> 연구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권영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연구관이 들어갈 것 같은데.
◇ 김현정> 아니, 뭐 속기사나 누군가 보조하는 인력이 안 들어가요?
◆ 권영철> 전혀 아무도.
◇ 김현정> 아무도? 딱 8명만 들어가요?
◆ 권영철> 지금은 8명, 9명.
◇ 김현정> 9명일 땐 9명.
◆ 권영철> 평의실이 별도로 있는데.
◇ 김현정> 어쨌든 헌법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참석 못 한다?
◆ 권영철> 그렇지요.
◇ 김현정> 그렇구나.
◆ 권영철> 그렇게 엄중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거기 뭐 도청 장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본다면서요.
◆ 권영철> 거기 보안 장치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돼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이 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논란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 김현정> 이해가 됐어요. 그럼 평의, 평결은 사실상 한 덩어리 같은 거고 마지막 사인까지 해야 평결이 끝나는 건데.
◆ 권영철> 사인한 날 그걸 평결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 김현정> 그 마지막 사인은 선고 당일 선고 직전에 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새어나갈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변수까지도 다 보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 권영철> 그런데 사전에 발표문과 소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발표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의해 가면 쟁점별로 논의하면 정리는 되잖아요.
◇ 김현정> 뭔가 쓰긴 써야 되니까 하긴 그전에 정리는 다 됐겠네요.
◆ 권영철>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관들이 결정문을 작성하고 결정문도 작성한 다음에 주심 재판관이 검토 수정을 하고, 전 재판관들에게 돌려서 다 수정 검토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결정문을 만들어 놓는데 평결 선고하는 날 아침에 그 원본을 출력해서 서명 날인받고 그걸로 원본이 되는 거죠. 발표한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론은 전에 나겠지만 마지막 사인, 그 사인으로 최종적인 어떤 형식을 마무리하는 건 당일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건데요. 결론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 대리인 그리고 헌법재판관이나 연구관을 지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종합하는 건데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거든요.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하는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 김현정>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그럴까요? 저것이 2017년 3월 10일입니다.
이정비 헌재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다는 내용보다는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를 중대하게 봤잖아요?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2월 7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담화에서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한남산성을 구축하고 버티기에 들어갔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지금까지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된다는 거죠. 헌법 수호 의지 면에서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1만 배쯤 엄중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나요? 어떤가요?
◆ 권영철>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헌법재판과 법원의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헌재가 첫 변론 기일 때 이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 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 재판과는 다르다"고 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고 이미 고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은 내란죄 유무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구속 절차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방이 헌재 선고와는 별 변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어쨌든 뭐 석방이냐 아니냐가 헌재 선고하고는 상관없다 하셨습니다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 좀 받아보는 게 낫다. 내일(14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즉시 항고하라 이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오늘 검찰에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권영철> 먼저 일단 법원행정처장의 말 들어보시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검은 그동안은 계속 버티다가 천 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휘부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런데 문제는 검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는 앞뒤 안 맞는 말로 버티고 있거든요. 검찰이 헌재가 해야 할 위헌 여부까지 먼저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한 마당에 법원행정처장까지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정말 이 시간이 원래 14일일 거야라는 이야기가 워낙 유력했기 때문에 왜 이게 길어지는 것인가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을 통한 두루 취재해서 오늘 보내주신 내용들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