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50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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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번엔 '허위사실' 문제 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추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항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해당 조항에서 "허위의 사실 부분 공표에 사용된 표현 및 내용을 넘어서 그것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공표를 한 자의 내심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다. 선고는 오는 26일이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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