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다운(35)씨의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씨의 항소심을 진행중인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국참)에 대한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서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쯤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