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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금연법 위반자 단속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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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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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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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장소 흡연자 단속해 최대 한화 약10만원 벌금 부과
'흡연 왕국' 러시아에서도 담배 피우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지난 6월 '금연법' 발효에 이어 15일부터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법 위반에 관한 개정 법률'과 '광고법'이 발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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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금연법 위반자에 대한 경찰 및 행정기관의 단속과 벌금 부과가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앞으로 흡연 금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1천500 루블(약 1만6천~4만8천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에서 흡연하면 최대 3천 루블(약 9만6천원)의 큰 벌금을 물게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발효된 금연법에 따르면 학교 등의 교육 시설과 보건·문화·체육 시설, 공공기관, 기차역, 공항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됐다.
회사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만 지정된 구역에서만 필 수 있다. 이제 정해진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경찰과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직원 등의 단속 대상이 된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장거리 노선 열차와 장거리 여객기, 여객선, 매장, 식당, 호텔 등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은 3천~5천 루블, 법인은 10만~15만 루블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담배 판매를 지원하고 홍보하는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선 2천~3천 루블, 법인에 대해선 8만~15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왕국'으로 불리는 러시아에서는 성인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피우며 연간 40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흡연율에서 거의 매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부는 금연법 본격 시행으로 흡연 인구를 40~50% 정도 줄이고 흡연과 관련된 사망자 수를 연 15만~20만 명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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