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하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바로 체포
- 우리 법원,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행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
- ‘홍어 택배’ 댓글과 같은 행위 기소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1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자료사진)
◇ 정관용>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줄여서 전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있네요. 이 단체 회원 10명이 5.18이 북한군 소행이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구지방법원이 어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 연결해 봅니다. 송 이사님 안녕하세요?
◆ 송선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판결문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5.18과 관련돼서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소된 사람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달라지게 하기 어렵다. 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논리 어떻게 보세요?
◆ 송선태> 그야말로 양비양시론 같아요. 왜냐하면 5.18 왜곡의 실상. 지금 인터넷상으로라든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얼마만큼 5.18 왜곡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찰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 송선태> 네, 판사가요.
◇ 정관용> 그렇죠?
◆ 송선태>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만원 씨하고 똑같이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 정관용> 지만원 씨가 언제 무죄를 받았었죠?
◆ 송선태> 2012년 12월이죠. 이 사건하고 똑같이 고소가 20명 중에 한 사람이 지만원 씨였습니다. 2008년에 고소했을 때 이에 전사모가 14명이고 지만원 씨 있고 다른 카페 회원들도 있었죠.
◇ 정관용> 지만원 씨의 판결은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이 갈 정도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써도 그 역사적 평가를 바꿀 수 없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 송선태> 네,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대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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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 중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연성이라든지 사실을 적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성립요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법리를 해석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5.18 관련자들은 신군부 가해세력에 의해서 동일한 피해 집단인데. 집단적 명예훼손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한데. 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동일하게 판결을 내리면 오히려 이 정도의 5.18을 근본적으로 부작용하는 행위가 무죄가 된다면 이 판결이야말로 5.18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판결이죠.
◇ 정관용>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송선태> 외국은 엄히 처벌합니다. 특히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에 오스트리아는 10년에서 20년 징역이고 스위스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13개국이나 있고요. 증오적 표현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는 18개국인데 남아공이나 네덜란드도 포함되죠.
◇ 정관용> 유대인 학살 부분을 부인하는 지금 독일 내에도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른바 신나치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 송선태> 네.
◇ 정관용>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막 올리면 바로 처벌돼요?
◆ 송선태> 바로 체포입니다.
◇ 정관용>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체포되고 처벌받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못하겠군요.
◆ 송선태>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상에 이런 정도 글은 올려도 된다라고 지금 법원이 허용해 준 셈이다, 그 말씀인 거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에 편중된 그런 판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받았는데 그 전에 일단 벌금 80만원을 약식기소를 통해서 선고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상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 송선태> 그렇습니다. 2008년 5월에 20명, 이분들을 포함해서 20명을 고소를 했고요. 그게 대구지검에서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다 선고를 했는데. 2009년 말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원이 10명 모두가 이게 조직적인 것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금년 5월달부터 이쪽 광주 증인들을 출석시키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었죠.
◇ 정관용> 이게 참 오래된 사건이군요. 처음은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 송선태>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했습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 송선태> 주로 이 양반들의 닉네임이라고 해서 아이디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실명과 주소 찾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 정관용>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사모.
◆ 송선태> 1만 800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 정관용> 1만 8000명이요?
◆ 송선태> 국내외 제주, 해외 지부까지 포함해서 6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혹시 조직적으로 그런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회원 몇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이라고 보십니까?
◆ 송선태> 지금 들어가 봐도 약 1만 3000개의 글이 떠 있는데요. 자유게시판에.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리면 그에 동조하는 글들이 막 다시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매우 조직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5.18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 송선태> 5.18은 북한 특수군 부대와 좌익세력에 의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80년 5월 22일 광주시청은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게양돼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죠. 허무맹랑한 사실이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전부 다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진 것들 아닙니까?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허위사실인 것은 인정되나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 말이죠?
◆ 송선태> 그렇죠. 5.18 민주화운동의 근본 성격과 가치는 인정을 해 주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무죄라고 하는 양비양시론의 판결을 정말 청소년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게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이런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5.18 기념재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송선태> 현재 지금 오늘 광주지검에 저희들이 지난 6월 7일날 고소했던 사건 중에 일간베스트 회원과 종편에 대해서 오늘 광주지검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을 기소를 했어요. 일베 회원 중에. 우리 아들 택배요, 이런. 홍어 택배. 이런 댓글을 썼던 사람인데.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진속의 인물들을 찾아내서 어떤 방송과도 같이 캠페인을 해서라도 찾아내서 지속적인 고소, 고발 운동을 해야 되겠고. 특히 외국의 사례처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3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상정돼 있어요. 그게 조속히 조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촉구 운동을 해 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선태> 네, 수고하세요.
◇ 정관용>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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