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단체 무죄 선고..5.18 진실 외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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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는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하 전 사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30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 사모 회원 10여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4개 단체는 항의 성명을 냈다.

5월 단체는 성명에서 5.18을 폄훼.왜곡한 이들 전사모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종편과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 5.18 피해자들을 홍어 등 악의적 댓글을 올린 제2의 5.18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5월 단체는 결과적으로 대구지법의 판결은 역사정의와 진실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을 해치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5월 단체는 또, 대구지법의 명예훼손죄 불성립 논리는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에 의한 피해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지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등 개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고 그동안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18 피해자는 신군부라는 동일한 가해집단에 의한 단일한 집단적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5.18 피해집단 전체를 왜곡.폄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5월 단체는 강조했다.

5월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는 사실의 전파가 무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 국기에 대한 무책임한 도전을 내버려둘 수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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