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희생자 '택배 비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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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출연진 등 6명은 촉탁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2명은 기소중지

 

종합편성채널 출연이나 인터넷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학생 A(20·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4시쯤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숨진 중학생 김모군의 관 옆에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인터넷 일간베스트에 올리는 등 김군을 택배 물품에 빗대 표현해 김군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5.18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글이 추천돼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고소, 고발된 종합편성채널 출연진 4명과 일간베스트 회원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출석은 물론 우편진술서 회신마저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수사 촉탁하는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검찰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끝나는대로 서류를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인적사항이나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은 탈북자 등 2명은 기소중지했다.

광주지검 오정돈 차장검사는 "특정지역에 대한 증오심 조장과 무분별한 지역감정 유발로 사회 대통합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해 재판과정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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