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폭동?'…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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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5.18 부상자회의 고소로 지난 2009년 11월 기소된지 4년만이다.

30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이들의 게시글이 사회적 비난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전사모가 5.18 관련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만큼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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