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행, 조선인 징용노무자 우편저금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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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수만개 보관 유초은행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끝"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개를 보관중인 일본 유초은행(우편저금은행)은 이들 우편저금의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초은행은 조선인 명의 우편저금과 통장 반환에 대해 "일반론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유초은행은 통장 자체의 반환에 대해서도 "현재 소유권을 변호사와 상담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편저금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총잔고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계좌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저금 잔고는 이자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된다.

유초은행의 후쿠오카(福岡)저금사무센터에는 일제 강제연행 등으로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개가 보관돼 있다.

이와 관련, 유초은행에는 한국과 일본 각지의 전 한국인 노무자와 유족들로부터 "통장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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