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말리는 경찰 내사" 병원장, 전국 최초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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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모 병원, "원칙 없는 경찰 내사로 병원 운영 치명타" 기본권 침해 주장

 

경남의 한 병원장이 경찰의 장기간 내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 최초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동안 경찰의 내사 범위를 두고 검경 간 지루한 힘겨루기와 인격침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 김해 모 정형외과 A 원장(41)은 16일, 관할 중부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거의 1년에 이르는 장기간 내사로 병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는 것.

A씨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보험금 사기 수사를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최근까지 9개월여 동안 압수수색과 간호사 소환 등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5시간씩 조사하고,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조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환자들로부터 항의까지 받았다고 A원장은 호소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병원 기록을 보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원장은 지난 7월 혐의가 없으면 내사종결하고 혐의가 있다면 빠른 송치를 해달라며 경찰에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검찰에도 신속한 내사 마무리를 요청하는 우편을 제출했지만, 관할 창원지검에서는 "현재 사건이 경찰의 내사단계여서 사건 번호가 없어 의견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병원장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경찰의 내사로 인격과 명예,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 최초로 중부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즉 인격권, 명예권, 평등권, 재산권, 영업의 자유,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의 내사단계의 경우 경찰은 정식 입건하지 않고, 압수, 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것이 관행이다.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검사의 지휘없이 내사를 벌이다가 특별한 혐의가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내사를 종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체포 등 강제처분은 수사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나간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같은 절차는 생략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찰 내사의 경우 피내사자는 그 기간과 방법에 대해 이렇다 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산지역 법무법인인 '금해' 정해영 대표 변호사는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함이 원칙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내사의 경우 기간 제한이 전혀 없어 검사의 지휘 없이 종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격침해, 기본권침해 등이 벌어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을 때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 의료기록 분석 작업이 지연되면서 수사가 다소 길어졌지만,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내사'라는 A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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