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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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사무총장 "배임 혐의도 짙다"…당 내서 법률 검토 중

박원순 서울시장.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최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와 관련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86조 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과 활동상황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를 초과해 발생·배부·방송할 수 없다.

홍 사무총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동영상,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 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 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무상보육 관련 수 종의 광고를 여러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해서도 불법 무상보육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사무총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광고 게재와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 "오 전 시장에 비해 상당히 대규모이고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사전 선거 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광고에 따른) 배임 혐의도 짙다고 본다. 그 부분도 당내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며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 관련 공약부터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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