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대공수사권 제외 국정원 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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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등 4개 법안 개정하겠다"

박영선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서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의무를 신설하고,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계상 금지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치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동향파악, 정보수집, 여론형성을 금지했다.

박 위원은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에서는 원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는 증언과 세류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용기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 힘이 모아질 때만 정의는 실현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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