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의협 제공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김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