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오는 8월 부실 대학 퇴출을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폐교연금'을 폐지하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폐교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폐교로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 조기에 받는 퇴직연금으로, 다른 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평생 일터가 사라지고 10년 미만 근무 퇴직자와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한편, 폐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처럼 60대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10년 이상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한 교직원이 폐교로 퇴직할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폐교로 30~40대에 실직한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0~30년가량 더 오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30~40대 퇴직자의 경우 40년 이상 연금을 받는 셈이다.
사학연금법은 폐교연금 등 상당 부분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폐교연금의 근거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43조 1항 4호를 삭제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직제·정원 개편이나 폐지로 직위를 상실해 퇴직할 경우 퇴직 5년 후(현재는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로 2년)부터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인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폐교가 되더라도 다른 학교로 전보돼 실직자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직 후 폐교연금을 받게 된다.
김문수 의원실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대~50대 폐교연금 수급자는 206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18명, 40대 118명 등 30~4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51명, 고등학교 12명, 특수학교 5명 순이었다. 이들이 1인당 폐교연금 개시 연령부터 지난해 말까지 받은 평균 수급액은 7700만원이었다. 또 재취업 등으로 감액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정상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지 받을 금액은 1억8600만원으로 추산됐다. 폐교연금을 받다가 정상 수급 연령에 도달해 일반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급자는 409명에 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사립 초·중·고 86곳이 폐교됐다. 또 최근 10년간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은 10곳이 문을 닫았다.
향후 저출생 여파로 유·초·중·고 및 대학의 폐원·폐교가 증가할 경우 폐교연금 수령자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 부실 대학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고, 사립대 폐교 및 학교법인 해산 절차를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신 폐교연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복 의원은 2024년 11월 폐교 즉시 3년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이후 65세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개정안과, 1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성격의 구직지원금을 신설하는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