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첸백시, SM엔터테인먼트 로고. SM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엑소(EXO) 첸백시(첸·백현·시우민)가 SM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며 줄소송을 냈으나 연달아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첸백시가 주장한 '정산 자료 미제공' '불공정 계약'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 제기한 5건의 소송은 기각 또는 무혐의 처리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한 신고 역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됐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6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SM이 첸백시 3인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M이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SM이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개인 활동 매출액 10% 지급 요구하는 언행 삼갈 것, 단 그룹 엑소(EXO)와 유닛 첸백시 등 SM이 보유하는 음반·음원 등 콘텐츠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는 협의해 지급할 용의가 있음 △합의서 체결 후에도 정산받고 정산 자료도 받기로 했으나 SM이 자사 양식으로 작성한 자료만 보여줄 뿐 여전히 정산 자료와 근거 자료 미제공했기에 이를 즉시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 제공 등 4가지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보장과 관련해 첸백시와 소속사 INB100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A&R 최고 책임자)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이 나왔고, 첸백시 측의 항고도 기각됐다.
또한 첸백시는 과거 13년 동안의 정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항고와 재항고 모두 기각됐다. 정산 관련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등사 요구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으며, 이 또한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됐다.
정산 자료 미제공을 이유로 SM을 신고한 건을 두고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위반 없음'으로 첸백시의 민원을 종결했다.
SM도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이 소송은 진행 중이다. SM과 첸백시가 맺은 계약은 유효하니, 개인 활동 매출액 10%를 SM에 지급하는 계약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 골자다.
당시 SM은 개인 활동 매출액 10% 지급과 관련해 "당사와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를 지킬 필요 없다는 취지로 SM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첸백시의 행위에 관해서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막내 세훈의 소집 해제로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끝낸 엑소는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단독 팬 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열고, 2026년 1분기에 여덟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한다. 이번 활동에는 첸백시 없이 수호·찬열·디오·카이·세훈·레이 6인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