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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블랙요원 → 정보본부 예하'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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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본부장 겸직도 해제…정보사에서 인간정보 분리
군사보안 업무 추가로 방첩사 해편도 시동…암호, 기상정보 등도 추가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HUMINT·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조직 전반의 지휘·부대구조를 최적화하여,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해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과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이른바 블랙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부대가 추가된다.
 
이같은 조치는 12·3 불법 비상계엄 때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들이 불법작전에 동원된 혐의가 짙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18년에 일부 개정된 이후의 정보업무 환경변화 사항 반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보본부 및 정보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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