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성수식품 일제 점검에서 위생 불량과 표시 위반 등으로 16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942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65곳(1.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드러났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표시기준 위반,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이행, 무단 시설 변경 등도 적발됐다.
또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22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은 주류 1건, 국내 축산물 2건, 수입식품 1건으로, 해당 제품은 폐기·회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서도 가공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617건을 정밀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1건이 함량 기준에 미달해 반송 또는 폐기된다.
아울러 명절 선물용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 32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부당광고 47건(14.7%)이 적발됐다. 이 중 접속 차단 조치가 요청된 광고에는 '면역력 강화 영양제', '감기 예방' 등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 재수입 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다.